‘3·1혁명’을 ‘3·1운동’으로 격하시킨 표현
1. 제헌 헌법에서 ‘3·1혁명’을 ‘3·1운동’으로 격하시킨 표현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헌법 초안에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표기하였다.
- 헌법기초위원 30명도 이 표현에 모두 동의 하였다.
-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57명 중
- 찬성 91표, 반대 16표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 최종적으로 헌법 전문에는 ‘3·1혁명’이 아니라 [‘3·1운동’]으로 확정 되었다.
- 이로 인해 위대한 3·1혁명 사건이 ‘운동’이라는 격하된 표현으로 굳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이다.
2. 중국 언론과 지식인의 표현: ‘조선혁명’·‘3·1혁명’ ▼
중국 언론과 지식인들은 3·1운동을 ‘혁명’으로 평가하였다.
① 초기 보도
- 1919.3.6 북경 〈진보〉 – 「고려 혁명운동」
- 1919.3.9 상해 〈민국일보〉 – 「조선의 혁명운동」
민국일보 논평:
- “민족자결주의의 물결이 조선혁명을 일으켰다.”
- “조선혁명은 자발적 혁명이다.”
- “조선은 건국 능력과 독립정신을 갖춘 민족이다.”
② 지식인의 평가
북경대 교수 진독수 → “3·1혁명은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연 사건”
③ 중국 언론의 지속적 표기
‘조선혁명운동’, ‘3·1혁명운동’ 등 일관되게 ‘혁명’으로 인정.
1940년 신화일보:
“3·1혁명은 민족민주혁명의 시작이며 조선민족해방의 선도이다.”
3. 일본 언론의 용어: ‘폭동’·‘소요’·‘소동’ ▼
일본은 3·1혁명을 ‘폭동·소요’로 격하시켜 보도.
- 1919.3.4 〈동경조일신문〉 – 최초로 ‘3·1혁명’을 ‘운동’으로 격하
일본 언론의 대표적 보도 프레임:
- “불온격문 배포”
- “군중 소란”
- “학생 소동”
- “조선 각지의 폭동”
이는 조직적 민족혁명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관제 프레임.
4.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3·1운동’ 표기와 문제의식 ▼
제헌 헌법 초안에는 ‘3·1혁명’으로 적혔으나 최종 표기에서 ‘3·1운동’으로 변경 되었다.
이로 인해 혁명의 위상이 ‘운동’으로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하게 되는 것 이다.
5. 제언: ‘3·1혁명’의 정명(正名) 회복과 ‘독립투쟁사’ ▼
저자는 다음을 주장한다.
- ‘3·1혁명’이라는 본래 이름을 정명(正名) - 바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
- ‘독립운동사’ 대신 ‘독립투쟁사’라는 표현이 정사(正史)에 가깝다.
용어 바로잡기가 곧 역사 정의와 민족 정통성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6. 출전
김삼웅 (현대사 연구가, 전 독립기념관 관장)의 「三·一革命 正名 찾기」에서 발췌·정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