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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동지회 정관
제 一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3.1동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3.1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3.1정신 계승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간행물 출판 , 교육실시 및 국민운동 전개
② 3.1운동 관련 추모식 또는 기념행사 거행
③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④ 위의 부대사업
제 二 장 회 원
제 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라야 하며, 이사 2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국권회복을 위하여 옥고를 치른 자 및 그 유족
② 광복운동에 참여한 자.
③ 본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 하는 자.
④ 본회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동지적 결합이 가능한자.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모든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사항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③ 회비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 9조 (징계)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취지에 위배된 행동과 본회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④ 회원 중 1년간 각종 행사에 불참한 자
ㄱ. 제 명
ㄴ. 정 권
ㄷ. 견 책
제 三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명예총재 1명
② 명예회장 1명
③ 회 장 1명
④ 부 회 장 2-4명
⑤ 이 사 10-15명
⑥ 감 사 2명
⑦ 고 문 약간 명
⑧ 자문위원 약간 명
제11조 (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위 사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는 이를 직각 이
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시정치 않을 때는 주무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 四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기능)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구성)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저명인사를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추대 및 위촉한다.
제18조 (정원과 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총수는 각 20명을 넘지 못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연임 할 수 있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역할)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五 장 총 회
제 20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1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위 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않을 때의 청구한 회원은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 사항
제 23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 六 장 이 사 회
제 2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로써 구성한다.
제 25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회원 상벌 징계에 관한 사항
⑧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⑨ 기타 중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27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 七 장 재 정
제 28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년1회 토지, 건물 등을 명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재산으로 하 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매년1회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 보고한다.
④ 기본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 사권으로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미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입회금 및 회비
② 보조금 및 찬조금
③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④ 기타 수입금
제 30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31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2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제 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주무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본 법인은 년1회 사업현황을 (12월 말 현재의 것을 다음 년도 2월말 일까지)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八 장 지회 및 지부
제 33조 (설치)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둔다.
지회는 각 시․구․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4조 (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지회
가. 지회장 1명 나. 부지회장 2명 다. 사무국장 1명 라. 부장 약간명
② 지부
가. 지부장 1명 나. 총무부장 1명 다. 과장 약간명
③ 지회는 지회장 추천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지회는 이사 약간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⑤ 지부는 지회의 지시를 받고 모든 업무사항을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조 (임원회) 지회의 이사회는 지부단위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36조 (재정) 지회의 재정은 당해 지구의 입회금 회비 및 기타수입금 중 일부로서 충당한다.
제 37조 (예산 및 결산) 지회의 예산 및 결산 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회 운영이 부실할 때는 지회의 임원진을 본회에서 개편할 수 있다.
지회는 위 사항에 따라 지부의 지시를 받는다.
제 38조 (중요행사) 지부의 중요사업은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의 행사가 본회의 존립취지에 위배될 때에는 본회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九 장 사 무 처
제 39조 (설치) 사무처에 사무총장, 차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0조 (직원)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1조 (임명)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총무국
② 재무국
③ 사업국
④ 홍보국
⑤ 조직국
⑥ 부녀국
⑦ 청소년국
⑧ 환경보존국
제 十 장 보 칙
제 4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 할 때 그 잔여 재산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체에 귀속토록 한다.
제 44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개정된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조 (규칙)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6조 (기부금 활용)
① 기부금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 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게 한다.
② 기부금 모금액과 지출은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47조 (정관의 효력) 본회의 정관은 법인 등기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63 년 12월 14일 개정
1971 년 7월 15일 개정
1975 년 5월 27일 개정
1994 년 4월 25일 개정
1998 년 4월 28일 개정
2005 년 10월 28일 개정
2016 년 04월 16일 개정
2016 년 10월 15일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의 정관은 법인등기 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