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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작성일 : 2024-12-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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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네이버 이미지 참고>

    어느 아파트에서 옆집에 냄새가 너무 나고 강아지,고양이들이 짖고 울어대는 소리가 난다며 민원이 들어왔다.

    그곳을 찾아갔지만 방문시 집주인을 만날 수 없어 관리실에서 열쇠를 빌려 그 집을 열고 들어갔다.
    곳은 동물들이 처참하다는 표현 말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게 털이 긴 강아지는 털이 오물에 뭉쳐서 지져분했고,
    식기에는 얼마 안되는 오래된사료, 물 그리고 한쪽에는 여기서 지낸듯한 고양이의 끔찍한 사체가 있었다.

    그걸 확인한 후 그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
    상황을 설명하니 집주인은 자기는 불쌍한 동물들을 지낼 곳을 마련해주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동물 방치,즉 동물 학대라고 집주인에게 말하니 집주인은 내 개 고양이에게 뭘 잘못했냐면서 적반하장 하며 화를 냈다.
    내가 이 불쌍한 동물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뻔뻔하게도 마리당 20만원씩 달라고 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집주인은 그냥 데려가라고 했다.

    그런 뻔뻔한 태도의 집주인 모습에 화가 난 나는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그 집 주인은 동물 학대죄를 받게 되었다.
    그 동물들은 태어나서 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었을까?
    구조된 일부  아이들은 사료 먹고 산책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구석의 그 작은 공간은 사라질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누구도 학대당할 이유가 없듯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행복한 반려동물만 기사로 나오는 아름다운 세상이 신속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3.1정신은 독립, 자유, 평등, 평화, 공생, 공존, 인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단법인 3.1동지회>

     

  • 작성일 : 2024-12-27 23:36 / SIC 손현준 기자(greenfox64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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