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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미디어 조회수:339 122.47.254.254
- 2018-01-12 22:32:49
(사)3.1동지회 회원 활동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1) 삼일동지회 목적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함
2) 회원들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함
3) 회원들 간의 상호친목 단결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
제 2조 명칭
1) 자율적으로 명칭을 정한다.
2) (사)3.1동지회의 명칭을 반드시 함께 사용한다.
제 3조 분과위원회의 개설 운영
1) 중앙회, 지부, 지회, 동회 소속이사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고문과 자문위원도 분과 위원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 위원회의 정관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조직과 규칙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회의 승인 을 받는다.
제 4조 분과 위원회의 내부 쟁의
1) 분과위원회의 내부 분쟁은 분과위원 의결로 해결한다.
2) 삼일동지회의 명예와 이득에 위배되는 분쟁은 중앙회의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조치한다.
제 5조 분과 위원회의 자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1) 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은 자체 자율적으로 정한다.
결산보고서는 중앙회에 필수적으로 보고 한다.
제 6조 분과 위원회의 외부 제휴수익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1) (사)3.1동지회의 공식 제휴사업체는 (주)도네이션으로 지정 및 계약된다.
2) 분과위원회의 모든 제휴 수익사업은 (주)도네이션으로 지정 및 계약된다.
3) 분과위원회의 모든 제휴 수익사업은 반드시 삼일동지회에 일정 몫의 기부금 을 분담으로 하여 본회 중앙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회 중앙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활동 가처분신청 및 해산할 수 있다.
제 7조 금기사항
1) (사)3.1동지회 분과위원회 명칭으로 정당지지 활동 및 종교지지 활동 금지
2) (사)3.1동지회 분과위원회 명칭으로 불법시위 주최, 주도 또는 적극참여 금지(현수막, 포스터, 신문방송 기사 등록, 인터넷 SNS, 기타 유인물 사용 금지 및 인터뷰 금지)
3) 위 금기사항 위반 시 해당 분과 위원회는 해체하고 분과위원장은 징계위 원회에 회부한다. (별도 규정으로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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