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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4:02:00

 

2017. 03. 04(토) 13시 : 00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

3월 월례회식순

 

총재님 : 상임이사 소개

회장

 

일시 : 2017. 03. 16(목) 오후5시

 

서울행사 경과보고

회장

 

장소 : 황실뷔페

 

서울행사 경과보고 보충 설명

사무총장

 

국민의례

 

부산행사 경과보고

오장수 부회장

 

내빈소개

 

서종구 총재 이임식

 

서종구 총재 감사장 수여

 

동래행사 및 일신여상 행사

회장

 

총재 추대장 수여

 

구포 3월 29일 행사 공지

회장

 

상임이사 임명장 수여

 

간략 회계보고

사무총장

 

운영이사 임명장 수여

 

행사 운영분과 안건상정

회장

 

선서(총재, 회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행사 운영분과 안건설명

사무총장

 

전월차 회의록 및 회계보고

 

행사 운영분과 안건의결

회장

 

2017년 삼일절 행사 경과보고

 

아르바이트 인력운영 설명

사무총장

 

박재혁의사 행사준비 방안

 

 

 

 

지부(지사) 설치 협조요청

 

 

 

 

운영비 부족금(1500만원)

해결대책 설명 및 협의

 

 

 

 

기타 사항

 

 

 

 

 

 

 

 

 

 

 

 

 

 

 

 

 

 

 

 

 

행사분과 위원회 업무규정

 

제1조(설치근거) 정관 제10조, 행사분과 위원회 설치 건에 대한 상임이사회 의결 제 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사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명칭) (사)3.1동지회 행사분과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활동범위) (사)3.1동지회 기념사업 준비 진행활동으로 한다.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임시정부 기념일 행사

② 박재혁의사 추모-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관련 기념행사

③ 독립항쟁 유적지 기념행사 등

④ (사)3.1동지회 동호회 분과 위원회와 협력, 협조하여 회원들의 사기 진작 을 위해 추진되는 기타 각종 일반 이벤트 행사

 

제4조(구성자격) 행사분과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구성원 자격은 3.1동지회 회원 중 운영이사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행사분과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③ 행사분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각 팀별 업무분담의 세부 구성내용은 행사 건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행사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인력동원) 행사에 필요한 전문 동원인력 및 일반 동원인력은 상임이사회에 요청하여 충당한다.

제6조(행사분과 위원회의 분류와 구성인원 및 연령)

① 중앙회 행사분과 위원회 : 1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 행사분과 위원회 :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 행사분과 위원회 :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① 중앙회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부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회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 각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6조 각항의 담당이사의 순서로 업무를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각 지부, 각 지회에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8조(조직의 업무분담) 전 제6조의 ①, ②, ③항의 행사분과 위원 담당 이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담당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업무분담은 겸직을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장 : 행사운영사항 일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기획담당 이사 : 행사기획을 담당 한다.

③ 진행담당 이사 : 이벤트기획 관리, 퍼포먼스 진행관리, 무대설치를 담당 한다. (3.1동지회의 엄숙한 기념행사에 관련된 내역만 해당된다.)

④ 제작담당 이사 : 행사분과 위원회의 자체 회계 관리, 자재구입, 자재가공, 기념품제작, 인쇄물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⑤ 동원담당 이사 : 인력동원 및 관리를 담당 한다.(필요인력은 상임이사회 에 요청한다.)

⑥ 미디어 제작담당 이사 : 사진 영상촬영 등을 담당한다.

⑦ 경조사 담당 이사 : 경조사 행사진행을 담당 한다.

⑧ 물류담당 이사 : 기자재 운송, 자재보관 등을 담당 한다.

⑨ 기타 필요한 담당 분야는 행사분과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제9조(행사계획)

① 규정된 행사계획서 작성 서식으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행사계획서는 전 제6조의 각 업무분담 담당 이사별로 여건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작성 한다.

③ 행사계획의 총괄집계 표는 운영위원장이 담당 한다.

 

제10조(행사분과 위원회 의결) 전 제6조의 ①, ②, ③항의 행사분과 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① 각 분과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해당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해당 운영 위원 이사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각 분과 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이사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 안건은 행사분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의결할 수 있다.

④ 행사분과 운영업무 규정의 수정, 변경, 첨가, 삭제 등은 전국 각 지부 행사분과 운영위원장, 전국 각 지회 행사분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총회로 의결한다. ⑤ 중앙회 행사분과 운영 위원장은 전 ④항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중앙회 행사분과 운영 위원장은 전 ④항 총회 의장자격으로 주재하여 본 규정안 변경 또는 중앙회 행사운영 분과 위원장을 선출한 후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⑦ 위 각항을 위반한 때에는 중앙회 행사운영 분과 위원장은 자동으로 파면된다. (파면효력은 상임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11조(행사추진일정)

① 행사 건별 추진계획서는 행사 3개월 이상 준비한다.

② 행사 건별 추진계획서는 행사 1개월 전에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2조(행사준비 계획 추가변경) 행사준비 계획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 사회에 그 내역서를 제출하여 계획 추가, 변경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3조(결산) 종결된 행사의 결산보고서는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3주일 이내에 상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상벌)

① 행사 진행에 노고가 많은 담당 이사 및 참여 동원인력 중 행사분과 위원회에 서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시상 대상자로 추천하여 시상한다.

② (사)3.1동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방해, 기타 범죄 행위를 한 운영이사 및 동원인력 해당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처결한다.

 

제15조(영업행위 금지) 행사분과 위원회의 담당 이사 및 참여 동원 인력은 이유 불문 하고 (사)3.1동지회 명칭과 로고마크를 활용하여 영업이익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영업행위의 지원) 행사분과 위원회의 담당 이사 및 참여 동원 인력은 (사)3.1 동지회의 제휴사업체를 통하여 (사)3.1동지회 명칭과 로고마크를 활용하여 영업이익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7조(청산 및 해산)

① 행사분과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상임이사회와 협의하여 해산한다.

② 해산하고자하는 해당 행사분과 위원회는 청산 시 동산, 부동산, 장비, 기물 등은 중앙회 또는 해당지부, 해당 지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행사분과 위원회 업무규정은 2017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2017년도의 제6조 각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들은 중앙회 회장의 직권으 로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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