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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04(토) 13시 : 00 상임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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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
3월 월례회식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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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님 : 상임이사 소개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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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 03. 16(목) 오후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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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사 경과보고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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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황실뷔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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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사 경과보고 보충 설명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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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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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사 경과보고 |
오장수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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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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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구 총재 이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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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구 총재 감사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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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행사 및 일신여상 행사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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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추대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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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 3월 29일 행사 공지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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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임명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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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회계보고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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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사 임명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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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분과 안건상정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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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총재, 회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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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분과 안건설명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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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차 회의록 및 회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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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분과 안건의결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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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삼일절 행사 경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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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인력운영 설명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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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사 행사준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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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사) 설치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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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부족금(1500만원) 해결대책 설명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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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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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분과 위원회 업무규정
제1조(설치근거) 정관 제10조, 행사분과 위원회 설치 건에 대한 상임이사회 의결 제 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사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명칭) (사)3.1동지회 행사분과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활동범위) (사)3.1동지회 기념사업 준비 진행활동으로 한다.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임시정부 기념일 행사
② 박재혁의사 추모-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관련 기념행사
③ 독립항쟁 유적지 기념행사 등
④ (사)3.1동지회 동호회 분과 위원회와 협력, 협조하여 회원들의 사기 진작 을 위해 추진되는 기타 각종 일반 이벤트 행사
제4조(구성자격) 행사분과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구성원 자격은 3.1동지회 회원 중 운영이사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행사분과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③ 행사분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각 팀별 업무분담의 세부 구성내용은 행사 건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행사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인력동원) 행사에 필요한 전문 동원인력 및 일반 동원인력은 상임이사회에 요청하여 충당한다.
제6조(행사분과 위원회의 분류와 구성인원 및 연령)
① 중앙회 행사분과 위원회 : 1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 행사분과 위원회 :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 행사분과 위원회 :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① 중앙회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부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회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 각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6조 각항의 담당이사의 순서로 업무를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각 지부, 각 지회에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8조(조직의 업무분담) 전 제6조의 ①, ②, ③항의 행사분과 위원 담당 이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담당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업무분담은 겸직을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장 : 행사운영사항 일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기획담당 이사 : 행사기획을 담당 한다.
③ 진행담당 이사 : 이벤트기획 관리, 퍼포먼스 진행관리, 무대설치를 담당 한다. (3.1동지회의 엄숙한 기념행사에 관련된 내역만 해당된다.)
④ 제작담당 이사 : 행사분과 위원회의 자체 회계 관리, 자재구입, 자재가공, 기념품제작, 인쇄물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⑤ 동원담당 이사 : 인력동원 및 관리를 담당 한다.(필요인력은 상임이사회 에 요청한다.)
⑥ 미디어 제작담당 이사 : 사진 영상촬영 등을 담당한다.
⑦ 경조사 담당 이사 : 경조사 행사진행을 담당 한다.
⑧ 물류담당 이사 : 기자재 운송, 자재보관 등을 담당 한다.
⑨ 기타 필요한 담당 분야는 행사분과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제9조(행사계획)
① 규정된 행사계획서 작성 서식으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행사계획서는 전 제6조의 각 업무분담 담당 이사별로 여건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작성 한다.
③ 행사계획의 총괄집계 표는 운영위원장이 담당 한다.
제10조(행사분과 위원회 의결) 전 제6조의 ①, ②, ③항의 행사분과 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① 각 분과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해당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해당 운영 위원 이사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각 분과 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이사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 안건은 행사분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의결할 수 있다.
④ 행사분과 운영업무 규정의 수정, 변경, 첨가, 삭제 등은 전국 각 지부 행사분과 운영위원장, 전국 각 지회 행사분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총회로 의결한다. ⑤ 중앙회 행사분과 운영 위원장은 전 ④항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중앙회 행사분과 운영 위원장은 전 ④항 총회 의장자격으로 주재하여 본 규정안 변경 또는 중앙회 행사운영 분과 위원장을 선출한 후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⑦ 위 각항을 위반한 때에는 중앙회 행사운영 분과 위원장은 자동으로 파면된다. (파면효력은 상임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11조(행사추진일정)
① 행사 건별 추진계획서는 행사 3개월 이상 준비한다.
② 행사 건별 추진계획서는 행사 1개월 전에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2조(행사준비 계획 추가변경) 행사준비 계획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 사회에 그 내역서를 제출하여 계획 추가, 변경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3조(결산) 종결된 행사의 결산보고서는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3주일 이내에 상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상벌)
① 행사 진행에 노고가 많은 담당 이사 및 참여 동원인력 중 행사분과 위원회에 서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시상 대상자로 추천하여 시상한다.
② (사)3.1동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방해, 기타 범죄 행위를 한 운영이사 및 동원인력 해당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처결한다.
제15조(영업행위 금지) 행사분과 위원회의 담당 이사 및 참여 동원 인력은 이유 불문 하고 (사)3.1동지회 명칭과 로고마크를 활용하여 영업이익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영업행위의 지원) 행사분과 위원회의 담당 이사 및 참여 동원 인력은 (사)3.1 동지회의 제휴사업체를 통하여 (사)3.1동지회 명칭과 로고마크를 활용하여 영업이익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7조(청산 및 해산)
① 행사분과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상임이사회와 협의하여 해산한다.
② 해산하고자하는 해당 행사분과 위원회는 청산 시 동산, 부동산, 장비, 기물 등은 중앙회 또는 해당지부, 해당 지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행사분과 위원회 업무규정은 2017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2017년도의 제6조 각 행사분과 위원회 위원장들은 중앙회 회장의 직권으 로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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