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마이페이지 목록 | HOME


분과위원회 개설 등록신청 절차
삼일미디어 조회수:449 122.47.254.254
2018-01-20 23:28:25

분과위원회 개설 등록신청 절차

 

1. 분과위원회 명칭 및 팀장 명칭

 

// 동종의 분과일 경우 명칭을 다르게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삼일동지회 가수1분과

                           위원장 홍길동

 

   (예시) (사)삼일동지회 가수2분과

                           위원장 김가수

 

   (예시) (사)삼일동지회 가수3분과

                           위원장 홍가수

 

   ----- 애칭(별칭) 사용가능 -----

   (예시) (사)삼일동지회 버스거

                           위원장 홍거리

          // 삼일동지회 버스거(거리의 가수 팀)을 뜻 함

 

 

2. 분과위원회 개설 자격

중앙회, 지부, 지회, 동회 소속이사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1개이상의 분과위원회를 개설 운영해야 합니다.

 

3. 분과위원회 개설 신청서를 중앙회에 접수 등록

  1) 등록신청서(참여회원 2인 이상 결성 필요)

  2) 운영 조직표

  3) 운영규정(활동종류, 활동목적, 조직구조, 기타 활동 규칙 등)

  4) 분과위원회 회원 가입신청서

 

 

(사)3.1동지회 회원 활동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1) 삼일동지회 목적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함

2) 회원들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함

3) 회원들 간의 상호친목 단결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

 

제 2조 명칭

1) 자율적으로 명칭을 정한다.

2) (사)3.1동지회의 명칭을 반드시 함께 사용한다.

 

제 3조 분과위원회의 개설 운영

1) 중앙회, 지부, 지회, 동회 소속이사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고문과 자문위원도 분과 위원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 위원회의 정관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조직과 규칙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회의 승인 을 받는다.

 

댓글[0]

열기 닫기


  •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삼일미디어 / 시민기자 윤리강령



태극기 / 독립선언서 / 무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