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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삼일동지회 이사회 운영규정
- 삼일미디어 조회수:399 117.111.15.212
- 2018-01-13 19:59:27
(사)3.1동지회 이사회 운영규정
제 1조 본 회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분한다.
제 2조 모든 상임이사 및 이사들은 시민기자 회원 규약에 의한 월 기부금 납부CMS (자동이체)에 가입하고 기자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 조항 위반 및 월 기부금을 12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본 회의 임원 자격, 선양이사 자격, 지부장자격, 지회장자격, 동회장자격이 자동 해지된다.)
제 3조 (사)3.1동지회 중앙회 이사의 구성
1) 중앙회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상임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이사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인원수 : 7명 이내로 한다.
(3) 의결권 : 본 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임기 :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원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인원수 : 제한 없음으로 한다.
(3) 활동 : ① 본 회 총회에 보고되는 사업계획과 결과 및 수입지출예산과 결산에 대한 추인권이 있다.
② 회원과 회장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③ 본회와 외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양 활동을 한다.
(4) 임기 : 2년단위 연임(연임횟수 제한없음)으로 한다.
4) 회비납부
(1) 상임이사 : 연회비 30만원(별도규정)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2) 이사 : 최초 1회 등록비 20만원 (별도규정) (연회비 없음,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5) 보선
(1) 본회 중앙회 이사는 보선하지 않는다.
(2) 상임이사는 보선한다.
① 임기만료 6월 이내의 보선은 하지 않는다.
② 질병 등 병석은 보선하지 않는다.
③ 개인의 민사사건 연류는 보선하지 않는다.
④ 중대 범죄 형사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의 3심 판결 처벌 시 보선한다.
⑤ 사망 시 보선한다.
⑥ 필수 금기사항을 위반하여 공석일 경우 보선한다.
(3) 보선된 상임이사는 전임 상임이사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4조 (사)3.1동지회 전국지부, 전국지회, 전국동회(읍면동) 이사의 구성
1) 전국지부, 전국지회, 전국동회(읍면동)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사 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2) 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원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인원수 : 제한 없음으로 한다.
(3) 활동 : ① 본 회 총회에 보고되는 사업계획과 결과 및 수입지출예산과 결산에 대한 추인권이 있다.
② 회원과 회장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③ 본회와 외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양 활동을 한다.
(4) 임기 : 2년단위 연임(연임횟수 제한없음)으로 한다.
3) 회비납부
이사 : 최초 1회 등록비(별도 규정) (연회비 없음,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제 5조 상벌 : 본회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 6조 보선
전국지부, 전국지회, 전국동회(읍면동) 이사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7조 의결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회의정족수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8조 금기사항
1) (사)3.1동지회 중앙회 명칭, 지부이사회 명칭, 지회이사회 명칭, 동회이사회명칭 또는 이사
개인명의로 정당지지 활동 및 종교지지 활동을 금지 한다.
2) (사)삼일동지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각 지부, 지회, 동회 이사회 명칭 및 이사개인 자격으로 불법시위 주최, 주도 또는 적극참여 금지(현수막, 포스터, 신문방송 기사 등록, 인터넷 SNS, 기타 유인물 사용 금지 및 인터뷰 금지)
3) 위 금기사항 위반 징계위 원회에 회부한다. (별도 규정으로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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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본 회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분한다.
제 2조 모든 상임이사 및 이사들은 시민기자 회원 규약에 의한 월 기부금 납부CMS (자동이체)에 가입하고 기자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 조항 위반 및 월 기부금을 12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본 회의 임원 자격, 선양이사 자격, 지부장자격, 지회장자격, 동회장자격이 자동 해지된다.)
제 3조 (사)3.1동지회 중앙회 이사의 구성
1) 중앙회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상임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이사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인원수 : 7명 이내로 한다.
(3) 의결권 : 본 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임기 :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원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인원수 : 제한 없음으로 한다.
(3) 활동 : ① 본 회 총회에 보고되는 사업계획과 결과 및 수입지출예산과 결산에 대한 추인권이 있다.
② 회원과 회장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③ 본회와 외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양 활동을 한다.
(4) 임기 : 2년단위 연임(연임횟수 제한없음)으로 한다.
4) 회비납부
(1) 상임이사 : 연회비 30만원(별도규정)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2) 이사 : 최초 1회 등록비 20만원 (별도규정) (연회비 없음,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5) 보선
(1) 본회 중앙회 이사는 보선하지 않는다.
(2) 상임이사는 보선한다.
① 임기만료 6월 이내의 보선은 하지 않는다.
② 질병 등 병석은 보선하지 않는다.
③ 개인의 민사사건 연류는 보선하지 않는다.
④ 중대 범죄 형사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의 3심 판결 처벌 시 보선한다.
⑤ 사망 시 보선한다.
⑥ 필수 금기사항을 위반하여 공석일 경우 보선한다.
(3) 보선된 상임이사는 전임 상임이사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4조 (사)3.1동지회 전국지부, 전국지회, 전국동회(읍면동) 이사의 구성
1) 전국지부, 전국지회, 전국동회(읍면동)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사 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2) 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원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인원수 : 제한 없음으로 한다.
(3) 활동 : ① 본 회 총회에 보고되는 사업계획과 결과 및 수입지출예산과 결산에 대한 추인권이 있다.
② 회원과 회장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③ 본회와 외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양 활동을 한다.
(4) 임기 : 2년단위 연임(연임횟수 제한없음)으로 한다.
3) 회비납부
이사 : 최초 1회 등록비(별도 규정) (연회비 없음,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제 5조 상벌 : 본회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 6조 보선
전국지부, 전국지회, 전국동회(읍면동) 이사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7조 의결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회의정족수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8조 금기사항
1) (사)3.1동지회 중앙회 명칭, 지부이사회 명칭, 지회이사회 명칭, 동회이사회명칭 또는 이사
개인명의로 정당지지 활동 및 종교지지 활동을 금지 한다.
2) (사)삼일동지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각 지부, 지회, 동회 이사회 명칭 및 이사개인 자격으로 불법시위 주최, 주도 또는 적극참여 금지(현수막, 포스터, 신문방송 기사 등록, 인터넷 SNS, 기타 유인물 사용 금지 및 인터뷰 금지)
3) 위 금기사항 위반 징계위 원회에 회부한다. (별도 규정으로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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