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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1동지회 전국 동(읍면동) 회장 운영규정
삼일미디어 조회수:423 122.47.254.254
2018-01-12 22:38:52

(사)3.1동지회 전국 동(읍면동) 회장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1) 전국 읍면동 단위 삼일동지회 회원조직 활성화를 위함

2) 삼일정신 계승 선양사업의 제 1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함

 

제 2조 동회의 개설 운영

1) 삼일미디어 시민기자는 누구나 동회를 개설할 수 있다.

2) 동회의 정관은 중앙회 정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동회의 운영조직과 규칙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조 동회장의 자격

1) 모든 시민기자회원들은 동회장 자격이 있다.

(각 지부이사, 각 지회이사, 각 동회이사 포함)

2) 시민기자 발대식에 참여한 회원은 누구나 해당지역 동회장으로 임명 될 수 있다. (시민기자 발대식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동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 4조 동회장의 임기

동회 이사 및 2명이상의 시민기자 회원들에 의한 선출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동회장의 주요 권리

1) 읍면동 단위 회원조직 인사, 상벌 기타 회원 관리업무 집행권

2) 동회 이사 추천권 및 동회 이사회 운영권

3) 동회장은 동회의 당연직 이사로 재임한다.

4) 동회장 지회장, 지부장 입후보권 및 선출 권

5) 동회의 단체와 수익배분과 관련된 제휴사업 계약 권

6) 동회 소속 회원과 연결되는 모든 제휴사업 승인권 (반드시 동회의 수익 배분 내역이 포함된 계약에 한 함.)

 

제 6조 동회장의 주요 의무

1) 삼일정신 계승 선양 활동 의무

2) 본회 회원모집 추천 의무(회원들에 의한 추천 모집 등 독려)

3) 읍면동 단위 회원조직 인사, 상벌 기타 회원 관리 및 중앙회 보고 의무

4) 동회조직의 사업계획 및 자치 운영예산 편성 의무

(회원 기부금, 지역 국비지원금, 제휴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 함.)

5) 동 홍보부장 및 동 보도부장 모집 추천의무

6) 중앙회, 지부, 지회, 동회와 협의된 교육 및 기타 행사에 동회소속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 동원할 의무

7) 동회 단체 또는 각 회원들과 관련되는 제휴사업 추진은 선택사항이며 동회장 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제 7조 동회(읍면동) 이사

1) 자격 : ① 2018년 01월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자격은 별도로 심사 하지 않는다.

②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원들 중 공적심사 기준으로 추천 임명한다.

2) 이사의 수 : 제한 없음으로 한다.

3) 활동 : ① 본 회의 의결권 없음으로 한다.

② 회원과 동회장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③ 본회와 외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양 활동을 한다.

4) 임기 : 임기 없음으로 한다.

5) 등록비 및 회비

(1) 동회장(당연직 이사) : 등록비, 연회비 없음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2) 이사 : 최초 1회 등록비 20만원 (연회비 없음, 별도 이사의 월 회비 없음)

 

제 8조 상벌 : 본회의 상벌규정의 의한다.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 9조 동회의 내부 쟁의

1) 동회의 내부 분쟁은 분과위원 의결로 해결한다.

2) 삼일동지회의 명예와 이득에 위배되는 분쟁은 중앙회의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조치한다.

 

제 10조 동회의 자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1) 동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은 자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결산보고서는 중앙회에 필수적으로 보고 한다.

 

제 11조 동회의 외부 제휴수익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1) 동회의 단체를 위한 수익사업, 소속 회원 각 개인 수익사업, 동회장 개인 의 수익사업이 필요할 경우 (사)3.1동지회의 공식 제휴사업체는 (주)도네 이션으로 지정 및 계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동회(동회장 및 회원)의 모든 제휴 수익사업은 (주)도네이션으로 지정 및 계약된다.

3) 동회(동회장 및 회원)의 모든 제휴 수익사업은 반드시 삼일동지회에 일정 몫의 기부금을 분담으로 하여 본회 중앙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로 추진 되어야 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회 중앙회는 동회의 해당 사업 추진금지 가처분신청, 민형사상 문제 제기 및 동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 12조 보선

1) 동회(읍면동) 이사는 보선하지 않는다.

2) 동회장의 보선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기만료 6월 이내의 보선은 하지 않는다.

(2) 질병 등 병석은 보선하지 않는다.

(3) 개인의 민사사건 연류는 보선하지 않는다.

(4) 중대 범죄 형사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의 3심 판결 처벌 시 보선한다.

(5) 사망 시 보선한다.

(6) 필수 금기사항을 위반하여 공석일 경우 보선한다.

(6) 보선된 동회장은 전임 동회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3조 동회의 동 홍보부장 및 동 보도부장 관리

1) 동 홍보부장

(1) 동(읍면동) 주민들에게 삼일정신 계승 선양 활동 및 본회 동회 활동을 홍보한다. (자격조건 나이 제한 없음 – 시민기자증 보유)

(2) 동회장이 모집하고 관리한다.

(3) 인원 수 : 약간 명

2) 동 보도부장

(1) 삼일미디어 동 뉴스사이트을 운영한다. (자격조건 나이 제한 없음 – 시민기자증 보유)

(컴퓨터로 문서작업이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 가능해야 함- 시민기자 회원)

(2) 동회장이 모집하고 본회 중앙회에서 관리를 한다.

(운영관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조 동회의 준비 보관물품

1) 동 회기 1식

2) 동회 각 개인별 이사들의 예복(필수) - 동회 단위 보관

(동회 회원들의 예복은 회원 본인이 선택)

 

제 15조 금기사항

1) (사)3.1동지회 동회 명칭으로 정당지지 활동 및 종교지지 활동 금지

2) (사)3.1동지회 동회 명칭으로 불법시위 주최, 주도 또는 적극참여 금지 (현수막, 포스터, 신문방송 기사 등록, 인터넷 SNS, 기타 유인물 사용금지 및 인터뷰 금지)

3) 위 금기사항 위반 시 해당 동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별도 규정 으로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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