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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미디어 조회수:340 122.47.254.254
- 2018-01-12 22:28:08
(사)3.1동지회 민족대표33인 선양이사 운영규정
1. 목적
삼일동지회 민족대표 33인을 선양하는 전담활동과 삼일동지회의 선전대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인원 수 및 예우
1) 인원 : 33인
2) 전국 삼일동지회의 모든 행사에 상징적 집전활동
3) 민족대표 33인 명예의 전당에 선양이사의 이름과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한다.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한다.)
3. 임기
1) 2년으로 한다.
2) 기수단위로 운영 한다.
4. 추천심사
1) 전국 모든 회원들 중 지부장, 지회장, 동회장이 공적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추천하여 선발한다.
2)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별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3) 모든 공적활동 내역은 인터넷에 기록된 내역 근거로 한다.
(별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5. 제 1기 선양이사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대비 선발)
1) 자격 : 모든 기자회원 및 기타 일반회원
2) 선발시기
(1) 2018년 01월부터 06월말까지의 선양이사 선발심사 자료를 접수한다.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2018년 06월 15일까지 구성
(심사방법은 별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3) 2018년 07월 20일까지 공적심사 완료 및 선양이사 선임
3) 공적심사 기준
(1) 삼일동지회 신규 회원모집 추천실적
(2) 기타 삼일동지회 발전육성 활동공적
(3) 스태프(staff) 참여 봉사공적
4) 활동개시 시점 : 2018년 08월부터 선양활동을 개시하고
선양이사 단합대회 겸 활동방향 연수교육 - 2박 3일(별도 계획으로 시행)
6. 금기사항
1) (사)3.1동지회 선양이사의 명칭으로 정당지지 활동 및 종교지지 활동 금지
2) (사)3.1동지회 선양이사의 명칭으로 불법시위 주최, 주도 또는 적극참여 금지(현수막, 포스터, 신문방송 기사 등록, 인터넷 SNS, 기타 유인물 사용 금지 및 인터뷰 금지)
3) 위 금기사항 위반 시 해당 선양이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별도 규정 으로 시행 한다)
7. 보선
1) 임기만료 6월 이내의 보선은 하지 않는다.
2) 질병 등 병석은 보선하지 않는다.
3) 개인의 민사사건 연류는 보선하지 않는다.
4) 중대 범죄 형사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의 3심 판결 처벌 시 보선한다.
5) 사망 시 보선한다.
6) 필수 금기사항을 위반하여 공석일 경우 보선한다.
7) 보선된 선양이사는 전임 선양이사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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